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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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for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KSHCE)"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이 학회의 본부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두고,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학회는 홀리스틱융합교육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발전 지향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홀리스틱융합교육과 한국 교육의 변화와 관련된 정기 학술발표대회 개최
  2. 정기 학술지, 연구물 및 도서 발간
  3. 국제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국제적인 학술교류
  4. 한국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부합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초등·중등·고등교육 기관에 재직 중인 교원 및 관리자
  2. 교육 전문직 또는 행정직 근무자
  3. 교육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4. 정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학생
  5. 기타 학회 임원회에서 특별히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제6조 (회원의 구분과 의무/권리)
  1. 회원은 회비의 납부 형태에 따라 평생회원, 정회원, 단체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단체회원/학생회원은 학회가 정하는 연회비(30,000/50,000/10,000원)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학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정회원, 학생회원은 가입비 10,000원을 납부한다.
  4. 회원은 학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모든 회원은 제4조의 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7조 정기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6.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매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회 의

제7조 (정기총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정기총회는 매년 연차학술대회 중에 개최한다. 단, 일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개최할 수도 있으며, 정기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3. 결산 승인 및 예산 심의
  4. 회칙의 개정
  5.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제8조 (이사회)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 4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감사 및 다수의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직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주관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직무를 분담 및 관장한다.
  3.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한다.
    특히 회원 및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4. (감사) 감사는 예산의 집행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 고문은 학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3. 이사는 회장단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의 자격 및 임무)
  1. (자격) 고문의 자격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원하는 자로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전직 학회장은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 고문으로 추대될 수 있다.
  2. (임무)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한다.
  3. (권한) 고문은 평생회원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제 5장 재 정

제13조 (지회와 산하 연구회의 구성)
  1. 학회는 광역자치단체와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몇 개의 지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2. 학회는 필요에 따라 산하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3분의 1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4조 (지회와 산하 연구회의 활동)
  1. 우리 학회의 지회에는 지회장, 부지회장, 간사 등의 임원을 두며, 지회의 구성 및 활동은 독자성을 갖는다.
  2. 우리 학회의 산하 연구회는 연구회장을 중심으로 학회 임원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제 6장 재 정

제15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금, 회원의 회비, 임원의 기부금, 연구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6조 (회계연도)

우리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 (회비)

제6조 2,3,4항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 7장 학술지 발간

제18조 (학술지 발간)
  1. 학술지를 매년 4회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단 2023년 제27권 제1호는 3월 31일에 발간한다.
제19조 (학술지 발간 일정)
  1. 원고의 마감일은 발행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으로 한다.
  2. 원고의 심사는 원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3. 게재 원고의 선정 및 심사 결과 공표는 심사 종료 이후 15일 이내로 한다.
  4. 학술지의 배포는 인쇄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제20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전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전공 관련 분야 5년 이상 연구 참여자
  4. (편집위원의 수) 편집위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5. (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6. (임기) 모든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회의)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학회지 게재 논문 심의
    • 심의된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위촉
    •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의 개정
    • 학술지와 기타 학회 발간 간행물과 관련된 사항
  8. (학술지 발간) 학회지의 발간횟수와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21조 (심사위원 선정)
  1.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의 수)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3. (선정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
    •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자
제22조 (투고논문 심사 원칙)
  1. 공시한 권-호의 원고 마감일까지 접수된 원고에 한하여 심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자동으로 다음 호 심사로 넘어간다.
  2.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 심사 위원에게 의뢰되는 심사 원고의 작성자를 익명으로 한다.
    • 투고자들에게 심사위원들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의 타당성, 신뢰성을 높인다.
    •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 위원이 평가한 다음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 20여 개의 5점 평정 척도를 개발하여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도록 한다.
제23조 (논문 심사)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예비 심사와 본 심사로 구분하여 2차에 걸쳐 실시한다.
  2. 예비 심사 (투고 자격 및 논문 체재 심사) : 접수된 투고 원고는 회원 및 비회원, 회비 납부 실적, 투고 논문 체재의 준수 여부 등을 편집위원장이 심사한다.
  3. 본 심사 (내용 심사) : 본 심사는 다음의 평가 기준에 준거하여 심사 위원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평가 기준
    • 내용의 적절성(질)
      • 영문 초록(ABSTRACT)의 질
      • 홀리스틱융합교육과의 관련성
      • 주제, 목표, 이론, 결과의 일관성
      • 논리적인 내용의 전개
      • 적절한 이론적 배경
      • 내용과 참고문헌의 관련성
    • 내용의 독창성
      • 논문 주제의 독창성
      • 논문 주제의 참신성과 시사성
      • 홀리스틱융합교육에의 기여도
      • 학문 발전의 공헌도
      • 최근 연구 동향과의 관련성
    • 연구 방법의 타당성
      • (공통) 적절한 연구방법(문헌, 조사, 실험 등)의 선정
      • (문헌) 문헌연구 방법(통합적, 역사적, 철학적 등)의 적절성
      • (조사) 검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 (조사) 표본 선정과 표집 방법의 적절성
      • (조사) 자료 수집 방법의 적절성
      • (조사) 통계적 분석 방법과 해석의 적절성
      • (실험) 실험설계의 타당성
      • (실험) 가설의 진술과 검증방법의 적절성
      • (실험) 실험반, 비교반 선정의 적절성
      • (실험) 실험 처치의 타당성
    • 표현 및 형식의 적절성
      • 연구 주제 진술의 명료성과 가치중립성
      • 번호 체계의 일관성과 적절성
      • 시제, 인칭, 숫자, 외래어 및 인명 표현의 적절성
      • 구두점과 기호 사용의 일관성
      • 표와 그림의 내용 및 제목의 일관성과 적절성
      • 인용 및 각주의 일관성과 적절성
      • 참고문헌 표기의 일관성과 적절성
  5. 심사 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6.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 공표하지 아니한다.
  7. 게재 여부 결정
    •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의 4가지로 구분한다.
      • 게재가 : 수정 없이 개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 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 수정 후 게재가 : 심사자의 수정 지시 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게재 여부가 판단된 논문
      • 수정 후 재심 : 수정 확인 후 재심을 통해 게재 여부를 판단한 논문
      • 게재 불가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제 8장 투고 규정

제24조 (투고 자격)
  1.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2. 비회원의 경우 회원등록을 한 후 투고할 수 있다.
제25조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1. 논문 게재료는 기본 쪽 수 15쪽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기 본 쪽 수 기본 게재료 추가 게재료
    학술지 15매 200,000 원 20,000 원
    (초과 1쪽 당)
    원고지 100매
  2. “한글 2020” 워드프로세서의 “파일-문서정보-문서분량” 메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지 100매 기본 15쪽으로 한다.
  3. 심사료는 편당 ‘6만원(₩60,000원정)’을 지급한다.
제26조 투고 방법 및 절차
  1. 투고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http://holistic.med1dev.net/html/)의 논문투고 접수창구를 통해 365일 수시로 접수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원고는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2. 투고 절차
    •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단, 우편 접수 시에는 사전 연락 후 투고한다.
    • 회원 및 비회원 여부를 확인한다.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다.
    • 회비 납부 상황을 확인한다. 연회비가 납부되지 않은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후 투고할 수 있다.
    • 논문투고 접수창구에 논문주제, 주제어(keyword),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입력한다.
    • 투고논문 파일을 첨부한다.
제27조 투고 논문의 체재
  1. 논문 작성
    •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투고 논문의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다.
      • 논문제목: (한글) (영문)
      • 저자명: (한글) (영문). ※ 제1저자와 공동저자 순으로 기재.
      • 소속기관명: (한글) (영문)
      • 직위:
      • 주요 관심 분야:
      • 주소:
      • 전화번호: (집) (사무실) (휴대폰)
      • 메일주소:
    •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한다.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 10줄 내외로 논문 내용을 요약하여 논문 제목 바로 다음 부분에 제시한다. 요약문 아래에는 주요어를 5개 이내로 제시한다.
    • 영문초록은 국문 요약에 준하여 작성하며 참고문헌 다음 별지에 제시한다. key words는 5개 이내로 제시한다.
    • 논문은 이하에서 제시할 편집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논문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쪽 내외로 한다.
  2. 논문 편집 기준
    • 논문집 책 Size : 4×6배판(폭 190mm, 길이 260mm)
    • 편집 용지
      • 용지 종류: A4(폭 210mm, 길이 297mm)
      • 용지 여백: 위쪽/아래쪽(각 41mm), 왼쪽/오른쪽(각 35mm)
        머리말 12mm, 꼬리말/제본 0mm
    • 편집 규격
      구분 줄간격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모양 속성 들여쓰기 내어쓰기 좌우여백
      논문제목 180 휴먼명조 20 95 -5 가운데정렬 진하게 0 0 0 0
      저자이름 180 휴먼명조 10 95 -5 오른쪽정렬 0 0 0 0
      저자가 2명이상일 경우는 가운데 점으로 구분.
      요약 140 중고딕 9 95 -5 양쪽정렬 0 00 10pt 10pt
      표 안에 작성(표의 안 여백 상하4mm, 좌우0mm).
      요약분량 : 10±2줄을 기준
      주제어 180 중고딕 9 95 -5 왼쪽정렬 진하게 0 0 0 0
      주제어 개수 : 5개이하
      본문 제목 160 신명조 95 -5 진하게 10pt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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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10.5pt): ⑴, ⑵..., 5단계(10pt): ①, ②...
      본문 160 신명조 10 95 -5 양쪽정렬 10pt 0 0 0
      인용문 140 돋움 9 95 -5 양쪽정렬 0 0 20pt 20pt
      후주 160 신명조 9 95 -5 양쪽정렬 10pt 10pt 0 0
      표, 그림 제목 140 중고딕 9.5 95 -5 양쪽정렬 0 0 0 0
      본문 ~140 신명조 9 95 -5 0 0 0 0
      참고문헌 160 신명조 10 95 -5 0 30pt 10pt 0
      “참고문헌”은 글꼴 신명조, 글씨크기 14pt, 진하게
      영문초록 'ABSTRACT' 180 신명조 13 95 -5 가운데정렬 진하게 0 0 0 0
      제목 180 신명조 14 95 -5 가운데정렬 진하게 0 0 0 0
      저자이름 180 중고딕 10 95 -5 왼쪽정렬 진하게 0 0 0 0
      저자가 2명 이상이면, 줄 바꾸어 각각 기재함.
      본문 160 신명조 10 95 -5 양쪽정렬 10pt 0 0 0
      주제어 160 중고딕 9 95 -5 왼쪽정렬 진하게 0 0 0 0
    • 인용 문헌
      •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김길동(2001)은…
        (예 2) 김길동(2001: 15)은…
      •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의 말미에 괄호를 하고 아래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 ; )으로 가른다.
        (예 1) ……으로 확인되었다(김길동‧김수정, 2001; Brown & Johnson, 2004).
        (예 2) 한 연구(김길동, 2001; Anderson, 1999)에 의하면…
      •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이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국문) 김길동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영문) Anderson et al.(2000)의 연구에 의하면…
        Brown과 Johnson(2004)의 연구에 의하면…
      • 저서를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Postman(1979)은 그의 저서『보수적 활동으로서의 교수』(Teaching as a Conservative Activity)에서…
      • 외국어 약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세계보건기구(WHO) …
    • 참고 문헌 :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서적 순으로 열거한다.

      <같은 저자의 저서가 여러 권인 경우>
      Storey, J. (1994).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 reader.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2001a).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n introduction. Third Edition. NY: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b). Stages of grace: The recovery of meaning in the postmodern age. NY: HarperCollins.

      <단행본의 경우>
      김길동(2001). 창의력. 서울: 공공출판사.
      ※ 페이지를 표시할 경우 출판사명 다음에 넣는다.
      김길동·이기동(2001). 창의력과 평가. 서울: 공공출판사.
      ※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이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국문) 김길동 외(2001). 영재교육학. 서울: 공공출판사.
      (영문) Anderson et al. (2000). Holistic education. NY: Mcmillan.
      Mcmillan, J. H. (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영문으로 된 책과 논문집 이름은 이탤릭체로 한다.
      ※ 페이지를 표시할 경우 출판사명 다음에 페이지를 넣는다.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김길동․김기동(2001). 열린교육 평가를 위한 연구. 교육학연구, 39(2), 143-166.
      Bowles, S. & Gintis, H.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0(1), 15-23.

      <편저 속의 논문 혹은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하여 펴낸 책의 경우>
      권세기(1993).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치교육.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한국정치학회(편), 91-111.
      Carnoy, M. (1993). School improvement: Is privatization the answer? In J. Hannaway (ed.), Decentralization and school improvement: Can we fulfill the promis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학위논문의 경우>
      김길동(2000). 기독교 신앙 행동의 측정과 분석.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외국대학의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학위명을 적은 후 마침표를 찍고 학위수여기관을 적는다.

      <번역서 혹은 편역서>
      Bowles, S. & Gintis, H. (1986). 자본주의와 학교교육[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Educational reform and the contradictions of economic life]. (이규환 역). 서울: 사계절. (원전 1976년 출판). 22-33.

      <신문기사의 경우>
      권장희(2006). 비정상적 행위에 보통관객 등 돌려. 동아일보 2006/1/20.
      Sidentop, D. (1995). Obesity affects economic, social status. Washington Post. 1995/9/25.

      <인터넷 자료>
      함영기(1999). 교실 밖 선생님. http://webtutor.shinbiro.com. 1999/8/28.

      <자료집>
      ※ 자료집은 그 명칭과 성격을 명시하고 이어서 괄호 속에 행사 일자와 장소를 표기해 준다.
      교육학회 편(2004). 교육 연구의 반성, 그 방법과 쟁점.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04. 5. 11. 경북대학교).

    •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괄호를, 그림에는 [ ] 괄호를 사용하고,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 표를 그릴 때는 최상단은 굵게(0.5mm), 표제목 하단은 2중 실선으로 그린다. 세로선은 그리지 않는다.
      •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한다.
      예 1:
      <표 3> 신체 움직임의 개념에 따른 분류
      운동(motor) 움직임(movement)
      사용된 근육에 따라 정보처리방식에 따라 움직임 기능에 따라 발달단계에 따라
      ∙대근육 운동
        (gross motor)
      ∙소근육 운동
        (fine motor)
      ∙감각운동
        (sensory motor)
      ∙지각-운동
        (perceptual-motor)
      ∙심리운동
        (psycho motor)
      ∙안정적 움직임
        (Stability movement)
      ∙이동적 움직임
        (locomotor movement)
      ∙조작적 움직임
        (manipulative movement)
      ∙반사적 움직임
        (reflective movement)
      ∙초보적 움직임
      1.1.1.1.1.1.1.  (rudimentary movement)
      ∙기본적 움직임
        (fundamental movement)
      ∙전문적 움직임
        (specialized movement)
      예 2: <표 12> 학습 및 생활기술에 미치는 조작능력 요인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R R2 R2추가량 F
      학습 및 생활기술 정교성 .878 .770 .342 1308.791***
      손기능 .912 .831 .061 .321 959.426***
      시각-운동협응 .928 .861 .029 .336 799.354***
    • 본문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과 원어의 병기: 원어는 괄호로 묶는다. 한 번 쓴 원어를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
      예: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 저자정보 : 논문의 표지에 저자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순으로 제시한다. 공동저자와 소속이 다를 경우 주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한다.
      예: 김길동 한국대학교 우리대학 00학과
      전화번호:
      Email:

투고 안내

  1. 인터넷 접수: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홈페이지(http://holistic.med1dev.net/html/)의 '학술지/투고' 메뉴에서 '온라인논문투고' 클릭하여 입력.
  2. 문의처 : 백준형 (기획총무이사)
    휴대전화: 010-3064-6388 / E-mail : kr.holistic.edu@gmail.com

회원가입 안내

  • http://holistic.med1dev.net/html/에 접속한다.
  • ② “회원가입”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카카오뱅크 3333-18-8902662 예금주: 백준형
    입 회 비(10,000원) 일반회원(30,000원)
    대학원생(10,000원) 단체회원(50,000원)
  • ④ 문의처 : 백준형 (기획총무이사)
    휴대전화: 010-3064-6388
    E-mail : kr.holistic.edu@gmail.com

제9장 기 타

제28조

(회칙개정) 학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제29조

(관례준용) 학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임원회의 결과)

  1. 이 회칙은 1997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1999년 0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01년 0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02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회칙은 2003년 0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회칙은 2006년 08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회칙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회칙은 2023년 01월 0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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