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는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학회와 관련한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또한 학회 임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기초 위에서 우리 학회는 홀리스틱융합교육의 실제와 학문 분야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윤리헌장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윤석주(열린사이버대학교)
위 원 : 김덕진(남서울대), 최유현(충남대), 김재운(경인교대), 김성숙(광주교대)
본 규정은 본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홀리스틱교육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학회 및 회원은 학회 활동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금한다. 이때 학회 활동 관련 행위는 연구윤리헌장에 규정된 활동, 학회지 간행, 학술논문 발표에 관한 것으로 하며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관련된 회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종류 및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제재의 종류 및 수위는 다음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본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발행된 논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