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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윤리 헌장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는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학회와 관련한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또한 학회 임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기초 위에서 우리 학회는 홀리스틱융합교육의 실제와 학문 분야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윤리헌장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학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홀리스틱 교육 분야의 발전과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 회원은 연구 관점과 방법론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료 연구자의 성과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식과 격려의 태도를 갖는다.
  3. 회원은 타 전공 영역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전공 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4.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성별, 계층, 연령, 인종, 지역, 학연 등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다.
  5.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인용, 표절, 자료의 위조와 변조 및 저작권 침해, 중복 게재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7. 회원은 연구 중 취득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연구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8. 회원은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 연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9. 회원은 각종 심사와 자문에 임할 때,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 윤석주(열린사이버대학교)
원 : 김덕진(남서울대), 최유현(충남대), 김재운(경인교대), 김성숙(광주교대)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홀리스틱교육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정의)

본 학회 및 회원은 학회 활동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금한다. 이때 학회 활동 관련 행위는 연구윤리헌장에 규정된 활동, 학회지 간행, 학술논문 발표에 관한 것으로 하며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무단도용 및 표절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도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2. 본인의 기 발표 또는 기 간행 연구 성과의 재 투고
  3. 연구 데이터의 조작
  4. 연구의 기여도에 따르지 않은 저자의 범위와 순서 명기
    • ① 연구 기여가 없이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저자에 포함되는 경우
    • ② 기여도의 순서와 다르게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
    • ③ 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경우
  5. 같은 원고를 타 학회지와 본 학회지에 동시에 이중적으로 투고하는 행위
  6. 기타 학회 연구윤리 헌장 정신에 위반하는 사항
제3조 (제재)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관련된 회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종류 및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제재의 종류 및 수위는 다음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고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학술지 게재가 철회된 연구자는 향후 2년간 동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불허한다.
  3. 그 외 연구윤리 위반 사례로 판정된 연구자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회원 자격 정지, 관계기관 통보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본 운영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제소된 행위가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해당되며, 정회원 15인 이상의 서명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3인 이상의 동의에 의해 제소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 (소명 기회)
  1.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부 칙

본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발행된 논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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